우리 사회가 범죄로부터 안전해지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찰력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아무리 유능한 경찰관이라도 누가 언제 어디서 범행을 할지 알 수 없고, 아무리 빠른 112순찰차도 범행이 발생하기 전에 현장에 출동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이웃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작고 하찮은 현상들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신속히 신고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범인이 더 큰 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우리 모두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양철민·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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