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규모가 영세한 페이퍼 컴퍼니(서류상회사) 등 부실 건설사들의 시장 퇴출이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대형 종합건설업체가 일정금액 이하 공공공사에 참여할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상 지침을 개정해 3일 확정 고시했다.
건설시장에서 대기업의 독식을 막고 중소 건설사들의 일감을 늘려 주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액제한을 받는 건설사는 올해 토목ㆍ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1200억원 이상인 종합건설사다.
이에 따라 국내 건설업체 중 토목ㆍ건축 부문 시공능력 평가액이 1200억원을 초과한 현대건설(11조7108억원)에서 한국가스기술공사(1206억원)에 이르기까지 총 147개사가 해당된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 대비 1%를 초과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공단이 발주하는 토목ㆍ건축공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발주자와 건설사 양자간 사전협의에 따른 수의계약공사는 제외되며 공동도급으로 발주 땐 전체 공사금액을 갖고 건설사별 제한을 정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다만, 대형사가 참여에 제한받는 공사 규모는 200억원 미만으로 정해 시장원리가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부실ㆍ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강화키로 했다. 국토부는 2008년부터 매년 자본금 및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일명 페이퍼 컴퍼니들을 걸러내 건설한 건설사들의 수주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와 협의해 부실 건설사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업 등록ㆍ시공제도를 비롯해 입찰ㆍ보증 등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건전한 중견건설사들의 일감확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강화된 단속기준을 확정해 4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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