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은 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전고용청에 따르면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하인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했던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체불 근로자 1명당 600만원 한도로 총 5000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체불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체불이력이 없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 또는 연대보증 없이 신용융자가 가능하도록 해 사업주들이 쉽게 융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자율은 담보제공 시는 연 3%, 신용융자 또는 연대보증 시에는 연 4.5%로 운영한다.
대전고용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기업의 경영부담도 덜고 근로자의 생계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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