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자본을 앞세운 대형마트 등과 힘겨운 생존싸움을 벌이고 있는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앞서기 때문이다.
중구와 동구, 서구, 대덕구 등 4개구는 조속한 처리를 위해 조례 재개정안이 발의돼 입법예고 중이다.
하지만 2명의 의장이 대립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유성구의회는 정상 운영이 어려워 조례 재개정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중구 역시 다음달 초 회기가 열려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중구부터 시작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조례 개정시 드러난 절차상 문제 탓에 5개구 모두 당분간 중지된 상태다.
대형마트 등이 가입된 체인스토어협회가 업체의 의견수렴 등 적절한 절차를 생략했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구청은 이를 보완한 조례 재개정을 추진 중이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목인 추석 명절 이전에 가능하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추석 이전에 의무휴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각 구청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며 “곧 구의회가 개원하면서 회기가 시작되는 만큼 조례 재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성구를 제외한 4개구에서 입법예고 중이며 의회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공표를 거쳐 바로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SSM이 비교적 많은 유성구는 의회 사태로 조례 재개정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명의 의장간 법적소송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상적인 의회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각 자치구의 행보에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인들은 반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의무휴업 시행 당시 매출이나 고객 수가 증가하면서 함박웃음을 보였지만 절차상 하자로 중지되면서 예전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전통시장 한 관계자는 “거대자본을 앞세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동등한 조건에서는 경쟁 자체가 불성립한다”며 “의무휴업이 재개되더라도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속적인 방안과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역 60여개 소상공인 단체는 지난달 23일부터 대형마트 불매운동에 들어가는 등 의무휴업 재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전지역 의무휴업 시행 대상은 대형마트 14곳과 SSM 36곳이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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