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 및 인근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도안신도시 구역 내 도안중로와 월드컵대로에 대한 육교 추가 설치에 대한 민원이 LH에 접수된 상태다.
도안중로의 경우, 현재 평면 신호체계인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만 17블록에 입주할 초등생들이 18블록에 신설되는 '서남 7초(가칭)'로 등교해야 한다. 하지만 도안중로는 왕복 6차로로 초등생들이 횡단하기에 위험한 형편이다.
한 입주예정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 아이를 둔 학부모인데 아이를 학교에 보낸 뒤 집에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걱정이 끊이질 않을 것 같다”며 “우리의 미래인 초등학생들이 대로를 그대로 가로지르는 교통체계 속에서 어떻게 안전을 담보하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도 지난 4월 육교 설치에 대한 공문을 LH에 보냈으며 5월에는 상호 회의 과정에서 시교육청측이 다시 한번 육교 설치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현재로선 추진된 부분이 없다.
육교 설치에 대한 민원은 이뿐만이 아니다. 도안신도시 내 월드컵대로(왕복 10차로)의 지하차도로 건설로 인근에 육교가 설치된 상태에서 입주예정자들이 주변 체육공원 통행이 쉽도록 추가로 육교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원을 통해 입주예정자는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 측에서 육교를 설치해주길 기대한다는 내용으로 요청했다.
이 같은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LH는 육교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이다. 대전지역에서 학교 주변에 육교가 설치된 곳은 많지 않을뿐더러 요즘 개발 추세가 육교를 없애고 평면 신호체계를 도입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분위기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편으론, 늦어도 오는 12월께 도안신도시의 시설물 관리가 대전시를 비롯, 유성구와 서구로 이관되는 만큼 LH로서는 굳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육교를 설치해 줄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게 입주예정자들의 시각이다.
LH 관계자는 “육교를 설치할 경우, 사고 위험을 없애기 위해 해당지역에 횡단보도를 없애는 데 이럴 경우 주변 상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당초 설계에서도 보행동선 개념을 적용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육교를 설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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