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편리함 속에는 늘 범죄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언론매체를 통해 심심찮게 보도되는 택배를 가장한 강력범죄의 유형을 보면 무심코 버린 택배(상자)물품에 적혀있는 주소와 수취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배달원을 가장, 수취인에게 “택배물이 도착했다”는 전화를 하고 주소지를 방문해 강도,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가정에서 무심코 버린 택배상자의 개인정보가 범죄의 표적이 될수 있음을 잊지말고 버리기 전에 빈 택배상자는 개인정보를 반드시 제거한 후 폐기처분하는 등 개인정보가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김천섭·대전중부경찰서 정보보안과 보안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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