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특별법 조기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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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특별법 조기 개정하라”

도의회, 부지매입비 등 국가부담 결의안 체택

  • 승인 2012-09-02 17:15
  • 신문게재 2012-09-03 4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지난달 31일 본회의장에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개정 촉구를 결의하고 있다.
▲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지난달 31일 본회의장에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개정 촉구를 결의하고 있다.
충남도의회(의장 이준우)는 지난달 31일 제256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기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에 따른 삽교역사 신설 촉구안'을 채택,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도의회는 “충남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도청이전 및 신도시 개발을 위해선 부지매입, 청사건축, 진입도로 개설 등 막대한 이전ㆍ개발비용이 필요하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대전에 있는 도청소재지와 지역의 불일치 때문에 도청이전을 해야 하는 원인을 발생시킨 국가가 청사신축비 등 신도시 기반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또한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삽교역사 신설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각각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3당 대표 등에게 보내져 도민의 목소리를 관철할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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