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9월 1일부터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를 1.5%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고시분인 3.3㎡당 155만3000원에서 ㎡당 157만7000원으로 오른다.
국토부는 고기능성 단열재 사용, 4-베이(Bay) 등 평면패턴 변화, 발코니 면적 증가, 마감재 고급화 등을 현실화했고 지난 3월 고시 이후 자재비 상승(0.5%) 등 공사비 변동분을 반영하면서 기본형 건축비중 지상층 건축비가 3.3㎡당 129만1000원에서 132만3000원으로 2.5% 인상했다.
반면에 지하층 건축비는 지하 토공사 공법 및 건설장비 등의 고도화로 종전 3.3㎡당 24만5000원에서 23만8000원으로 인하했다.
이 같이 내달부터 기본형 건축비가 1.5% 오르면서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면적 39.5㎡)의 건축비는 3.3㎡당 512만5000원에서 520만4000원으로 7만9000원 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택지비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분양가는 268만원 가량 오르는 셈이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를 합친 가격으로 책정되며 기본형 건축비는 정부가 매년 3월과 9월에 각각 조정 고시한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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