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역은 그동안 대도시 인접지역으로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됐던 지역으로 주민들 재산권 행사에 적잖은 불편을 줬던 곳으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케 됐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해제되면 토지분할이 가능하게 되고, 진입도로 확보 등의 개발행위 허가조건이 충족된다.
따라서 토지의 경우는 건폐율 20%, 용적률 80% 범위내에서 단독주택, 소매점, 음식점, 수리점, 사무소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반포면 봉곡리, 공암리 일원은 2009년 3월 16일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민간분야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돼, 2009년 9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약 3년간 단독주택,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LH의 재정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그 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자, 시는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8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 우편발송, 주민 공람공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 연장에 대한 찬ㆍ반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수렴결과 반대 의견이 높게나오자, 공주시는 개인 사유지의 재산권 보호와 시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 9월 3일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도시과( 041-840-8547)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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