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태풍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은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하고, 자진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최근 집중폭우 및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복구자금 지원에 나선다. 조사결과 전국적으로 2100여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 본격적인 신고가 이뤄지면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판단에서다.
박전규ㆍ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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