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의 난립으로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떠넘기거나, 결혼 성사비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등 사례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외형적 조건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부 소비자들의 그릇된 결혼관도 변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9일 대전주부교실에 따르면 결혼정보업체의 가입과 해지, 결혼 성사시 업체의 과도한 요구에 소비자들의 민원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계약 해지시 업체의 과도한 위약금 떠넘기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 분쟁 기준이 마련돼 있음에도 업체들은 별도의 자체 규정을 만들어 이를 소비자와 계약한 뒤 요구를 강요하는 상황이다.
대다수 소비자는 분쟁 기준에 대한 지식도 부족할 뿐더러 업체의 말만 믿고 계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때문에 계약 해지시 업체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소비자 분쟁 기준에는 소개 개시 전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가입비 전액 환급은 물론 추가로 가입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도 소개 개시 전이라면 가입비의 8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과도한 결혼 성사비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계약 당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을 제시할 경우 다른 가입자보다 못한 소개를 받을까 우려해 부담스럽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30대 여성 직장인 A씨는 지난해 11월 모 결혼정보업체와 계약할 당시 업체가 결혼 성사비를 요구, 형식적으로 100만원을 기재했다.
다행히 좋은 만남으로 이어져 지난 6월에 결혼을 했지만 업체는 A씨에게 추가로 수백만원에 달하는 결혼 성사비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결혼정보업체의 분쟁과 관련,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의 그릇된 결혼관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비자들이 외형적 조건만 중시한 채 소개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이향원 대전주부교실 소비자국장은 “우선 결혼정보업의 표준 약관을 꼼꼼히 확인한 뒤 계약해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회원 가입시 업체 직원의 말을 과신하지 말고 반드시 약관에 근거한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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