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전ㆍ충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과 직속기관, 일선 학교 등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원은 모두 9137명이다.
교무와 행정보조에서부터 각종 보조원과 강사, 코디네이터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55개 직종이다.
대전에서 근무 중인 학교 비정규직은 유치원 44명, 초등학교 2187명, 중학교 1011명, 고교 973명, 특수학교 161명, 행정기관 75명 등 모두 4451명이다.
이 중 올해 3월 기준으로 2500여명은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전환 제외 대상자 800여명을 제외한 1200여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작업도 진행 중이다.
충남교육청의 비정규직은 모두 4686명으로, 이 중 299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나머지 1687명 중 올해 607명, 내년 상반기 1080명에 대한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충남교육청은 9월부터 월 6만원의 교통보조비를 비롯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가족수당, 고교 자녀에 대한 학비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
또 장기근무가산금도 현행 5년 단위의 지급기준을 2년으로 줄이고 지급기준액도 종전 3만~10만원에서 5만~13만원으로 인상한다. 하지만, 계약 주체 변경과 비정규직 인사이동 등에 대해선 시기상조다.
전국에서는 강원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이 학교장이 계약해 채용했던 비정규직을 교육감이 직접 계약하는 조례를 제정해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였던 고용 불안을 해결했다.
광주교육청은 한 발 더 나아가 한 곳에서만 장기 근무하던 근무형식도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전보인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비정규직단체 관계자는 “단체교섭 대상이 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 돼야 한다. 학교장이 계약권을 휘두른다”며 “근무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은 직원은 고용 불안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고용주체가 교육감이냐, 교장이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100% 고용안정이 됐다고 보면 된다”며 “보수와 대우에서 공무원과 똑같이 요구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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