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정착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이 확대돼 온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2008년 3건에 불과했던 국민참여재판 진행 사건이 2009년 14건에서 2010년 19건, 지난해 27건으로 늘었다.
또 올 들어서는 모두 11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으며, 현재 5건 정도의 재판 기일이 확정된 상태다.
전국적으로도 국민참여재판 증가 추이는 뚜렷하다.
대법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은 64건에 불과했지만, 2009년 95건, 2010년 162건, 지난해 253건으로 해마다 큰 폭의 증가 추이를 보였다.
국민참여재판의 이러한 증가 추이는 일단 점차 제도가 정착돼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일반 재판의 무죄율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일종의 기대심리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재판의 무죄율이 3.3%정도인데 반해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이후 무죄율은 8.4%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항소율이 높은 것은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온전한 정착 단계에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이후 항소율은 85.5%로 일반재판 항소율 68.0%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검찰 측의 항소율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형사 합의부 관할 사건 중 일부 중범죄에만 적용하던 국민참여재판의 범위를 지난달부터 합의부 관할 형사재판 전체로 확대했다.
또 대법원은 지난달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올 연말까지 현실에 맞는 국민참여재판의 형태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은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결정을 따르도록 돼 있는 배심제와 일반 시민들이 법관과 함께 재판부를 구성해 형량 등을 결정하는 참심제가 혼합된 형태로, 배심원단의 의견은 재판부에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다.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성과를 바탕으로 사법참여위가 재판의 형태를 새롭게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참여재판이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 됐고, 대상 사건 확대와 함께 재판이 신속히 진행 된다는 이점 등이 있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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