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는 지난 2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친동생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함 혐의(살인)로 기소된 강모(49)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동생과 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해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는 7명의 배심원단 전원이 강씨의 유죄를 인정, 징역 5년에서 10년까지 다양한 양형의견을 냈으나, 재판부는 배심원단 다수 의견 보다 다소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