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지난 28일 서산지역을 강타한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피해지역 현장조사에 직원들이 우의(雨衣)를 갖추지 않은채 투입돼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강한 바람과 함께 동반되는 집중폭우로 인한 하천범람, 나무도복 등 현장 출동시 활동성을 요하는 상황에서 우산이나 일회용 우의는 무용지물이다. 이에 반해, 경찰 공무원들과 소방공무원들의 경우 통일성 있는 우의를 착용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인상을 줌은 물론, 야간 근무시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난피해 종사 직원에게 야광 우의를 지급함으로써 피해현장에서의 자유로운 조사 활동과 야간활동 시 사고예방과 보다 효과적인 재난피해 조사가 기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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