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다음달부터 정비대상을 일제조사 입법예고와 의회의결 등을 거쳐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상위법에 모순 또는 저촉되는 사항, 불합리한 규제,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비, 도로명주소 정비 등이다. 자치법규는 지자체의 시책 수행을 위한 근거규정으로철저한 정비와 관리가 필요하며 시는 2011년에도 일제정비를 통해 55개 조례와 13개 규칙을 일괄개정하고 실효성 없는 4개 규정은 폐지한 바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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