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옥천군은 총 예산 5400만원으로 오는 9월2일 옥천읍 삼청리 소정저수지에서 낚시꾼 600명을 대상으로 전국대회를 벌인다.
하지만 600명의 참가자들이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화학재료가 들어간 떡밥 및 집어재로 수백kg이 저수지에 투입돼 썩게 된다면 환경오염은 불가피 하다. 특히 이번 대회를 벌이는 저수지는 '농업용수 저장' 용도로 만들어진 곳으로 환경오염이 된다면 농사철 농업에도 큰 타격이다.
한국 농어촌공사도 '농업용수 저장' 저수지에는 '수질오염을 유발시키는 떡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친환경적인 떡밥'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다. 대회를 치르기 위해 사용하는 면적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대회를 치르는 'A 낚시터'는 농어촌공사에서 일반 좌대 210m, 수상 좌대 10개로 허가면적을 제한했지만, 600명의 낚시꾼을 모두 수용하려면 면적이 턱없이 부족해 허가면적을 넘겨야 한다.
허가된 면적을 초과 사용한다면 자치단체가 불법 낚시대회를 지원한 것으로 당초부터 계획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법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선심성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으로 볼수 밖에 없다.
특히 일반 낚시터 경우에는 참가비를 받고 수백만원의 상품을 내걸고 대회를 연다면 사행성이지만, '충북도 도지사배'란 가면을 쓰고 대회를 개최 한다면 사행성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도지사배, 시장배, 군수배 등이 전국적으로 열리면서 사행성만 전문적으로 노리는 '낚시 도박꾼'들은 이런곳만 노려 다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낚시터 관계자는 “낚시 도박꾼들의 경우에는 수십명씩 집단으로 다니며 뒤로 큰돈을 걸고 도박을 하고있다”며 “이런 낚시대회 같은 경우에도 충북도와 옥천군이 도박장을 직접 차려준 것이나 마찬 가지다”라고 말했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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