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흠 의원 |
김 의원은 “조손가족의 경우는 조부모의 노령화, 질환에 따른 의료비 지출 등으로 인해 다른 한부모 가족보다 경제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모두 14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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