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인상이 필요한 경우 현행 의정비 지급 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의정비 동결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와 여론기관에 의한 주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아 이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준우 의장은 “새롭게 출범한 제9대 충남도 후반기 의회가 경기 회복에 솔선수범 동참하기 위해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자는 게 의원들의 뜻”이라며 “도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활력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해 올해 의정비를 3% 인상, 도의원들은 연간 5352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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