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의 경우 태풍 곤파스로 큰 피해를 입었던 2010년에는 총 1059건의 가입건수를 기록했으며 2011년에는 1348건, 올해는 8월 현재까지 1197건이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까지 사과, 배, 감자 등 일부 품목으로 한정됐던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에는 27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들어 벼 품목이 신설됨에 따라 8월 현재까지 676건으로 가입실적이 껑충 뛰었다.
재해관련보험 가입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최근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로 태풍이나 집중폭우 등 자연재해가 늘어난 것과 보험료의 상당부분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은 보험료의 50%는 국고에서 30%는 도비에서 지원하는 등 총 보험료의 20%만 납입하면 되며 풍수해보험의 경우 총 보험금의 55~62%를 보조해주는 등 농업인의 부담을 대폭 줄였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복구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06년에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피해복구비의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게된다.
또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및 우박 등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주기 위해 2001년 도입된 제도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며 대상작목에는 사과, 배, 감귤, 단감, 자두, 밤, 콩, 감자, 마늘, 고구마 , 벼 등 20개 품목이다.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시 평균 생산액의 70~80%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예를 들어 6600(2천 평)의 배 농사를 짓는 농가의 경우 1년에 29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최고 877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최근들어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문의전화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도 다수의 농업인들은 이 보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며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에 재난지원금만으로는 피해복구를 완료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보험 및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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