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수집된 정보는 보호자의 요청시 즉시 폐기되며, 아동의 연령이 14세에 도달한 경우 자동 폐기된다. 사전등록은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서 할 수 있으며 보호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같은 피보호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같은 단체는 출장도 가능하니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로 전화하면 된다.
정창영·충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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