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료값 급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조사료 경작 금지는 축산산업을 붕괴시키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
특히 이 법이 시행되면 금강 하류 부지에서 조사료를 확보하려던 충남도 조사료 자급화 확대 계획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26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공공단체의 국·공유지에 대한 경작 목적의 하천 점용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하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개인은 물론 공공기관, 농·축협 등도 하천에서 경작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경작 목적 하천점용에 대한 공공기관과 개인과의 형평성 논란 해소, 하천 환경 및 수질 보전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환경부 또한 하천부지 내에서 경관식물 등을 친환경으로 재배해도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불허한다는 견해다.
그러나 국토부·환경부의 이번 방침으로 조사료 생산·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와 부여 축협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사료 증산대책'에 따라 금강 하류 부여지구 하천부지 11곳 312㏊에서 친환경재배로 조사료 시범재배계획을 수립, 조사료 자급률을 97%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계획대로라면 연간 502억원의 사료비 절감 효과가 예상됐다.
축산업계는 즉각 반발하며 축산산업의 붕괴를 우려했다.
지역 축산업계 관계자는 “조사료값이 20% 이상 올라 농가 어려움이 가중됐다”면서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농림부의 조사료 자급률 제고 정책에 협조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우영 부여축협 조합장은 “부처 간 이견으로 하천에 경작을 금지하는 것은 생산단체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다. 축산업이 붕괴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도는 관련법 개정 철회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본충 행정부지사는 지난 24일 열린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이 문제를 안건으로 채택, 행안부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금강 하류 부지에 유채, 청보리 등을 식재해 친환경 조사료를 재배할 계획이었으나, 국토부의 경작 금지 추진으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며 “정부와 정치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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