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는 납득할 만한 원인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뤄진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범죄의 표적이 될 지 알 수 없다는 얘기다. 그만큼 사회적 불안이 조장될 수 밖에 없고, 예방책을 찾기도 쉽지 않다.
범죄심리전문가들은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범죄 자체의 잔혹성 등 범죄자 개인의 잘못을 탓하지 않을 수 없지만, 범죄심리전문가들 역시 사회적 관점에서 해법과 예방책을 찾고 있다.
심리 상태 등 개인적 범행 동기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뚜렷한 예방책을 찾을 수 없는 것이 묻지마 범죄의 특성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충남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 최규환 경사는 우선 개인의 범행 동기가 사회적 불만 등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에서 최근 잇따른 묻지마 범죄의 특징을 찾고 있다.
최 경사는 “최근 사건들을 보면 일반적인 범죄에서 나타나는 납득할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지만 범죄자 개인이 가진 고유한 동기는 존재하고 있다”며 “공통적으로 범죄자들이 사회적 고립이나 부적응을 경험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나 특정인에 대한 분노를 불특정 다수에게 표출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경사는 그러면서 이들 범죄자들의 특성에 대해 “사회부적응자라고 해서 모두 묻지마 범죄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기에 거기에는 개인의 특성이 가미될 수 밖에 없다”며 “사회적 불만을 무차별 범죄로 표출하는 경우 개인의 폭력성이나 부적응의 강도에 더해 기분과 관련된 장애를 갖고 있거나 충동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적 고립 내지는 부적응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범죄의 특성상 문제 해결을 단순히 경찰력에 의존하기 보다 사회적 관점에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규환 경사는 “결국 첫째는 개인의 문제지만 최근 어려서부터 왕따와 취업 및 실업난 등으로 경쟁에서의 탈락과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의 사회적 상황도 간과할 수 없다”며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구조의 틀이 바뀌어야 하며, 묻지마 범죄도 지나친 경쟁시스템으로 인한 사회 병리적 현상의 반작용 형태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대 경찰학과 이봉한 교수도 “묻지마 범죄 자체가 개인의 생물학적ㆍ심리학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 등 다중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복합적 산물”이라며 “사회적 냉대와 소외, 박탈, 좌절감 등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이 화를 통해 분출될 수 있는데, 이는 경찰이 떠맡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가 받아 안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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