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26일 술에 취해 둔기로 택시를 손괴하고 택시기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오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서구 정림동에서 이모(51)씨의 택시를 둔기로 파손해 6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히고 이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둔산경찰서도 이날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이모(여ㆍ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4시 5분께 유성구 장대동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승차한 뒤 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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