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조회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만 전국 조회가 가능해 타 지역에 위치한 토지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자료를 이관해 처리함으로써 평균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지연처리 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난 6월 국토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으로 앞으로는 신청 즉시 전국 검색과 처리가 가능해 시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조상땅 찾기'는 사망자의 재산상속 권한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므로,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과 사망자와의 상속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당진=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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