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판매금지 명령을 받은 애플의 아이폰4(연합뉴스) |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양사 간 특허소송 1심 평결심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 디자인 및 트레이드 드레스(상품 외관, 느낌, 지적재산권)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화로 약 1조 910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애플은 이번 평결에 따라 곧바로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배심원단의 이번 평결을 놓고 구글의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채용하는 휴대전화 제조업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애플 제품과 다른 디자인을 모색해야 하는 곤경에 빠진 것이다.
이번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옴에 따라 ‘루시 고 판사’는 양측 변호인들의 이의제기 등을 거쳐 이르면 한 달 이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혁신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라며 “아직 최종판결은 아니다”고 말했다.
애플은 대변인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제시된 증거들로 인해 삼성전자가 모방 정도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줬다. 우리 제품은 고객들을 위한 것이지 경쟁자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로 주장했다.
한편 삼성과 애플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세계 9개국(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호주)에서 50여 건의 특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날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이뤄진 판결이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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