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충북도는 세종시 건설사업에 충북업체 참여가 미미하다는 일선의 요구에 따라 참여 확대 방안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관계 법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건설사업은 2007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22조5000억 원(국비 8조 5000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14조 원)을 투입해 중앙행정기관 9부 2처 2청을 포함한 36개 기관이 이전하는 사업이다.
도는 세종시 건설사업에 도내업체 참여를 위해 2011년 12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을 통해 행복도시 건설사업에 충북업체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의 지역제한입찰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돼 있어 충북업체는 95억 원 미만 지역제한입찰 사업에 대해서만 참여가 가능하고 95억 원 이상 284억 원 미만인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 사업에는 참여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도는 행복도시 특별법에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 사업까지 도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주=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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