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내용은 해외지방정부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제의하거나, 제의받을 경우 검토할 사항과 해외지방정부와 자매결연 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 우호협력 체결 시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는 등의 내용이다.
한편, 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시와 해외지방정부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안',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안',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등 총 7건을 심의했다.
심의안 중 의결 보류된 '세종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 을 제외한 5건의 조례안은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윤석기 법무행정 담당은 “시 출범에 따른 업무공백이 없도록 자치법규 시행 등에 관한 경과조치가 마련돼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단층제 행정구조로 광역과 기초행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의 특수성 등 현실 여건을 감안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김공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