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전국세청에 따르면 폭우로 인한 피해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피해 사업장에는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서해안 지역의 집중적인 폭우로 인해 기업들의 크고 작은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일선 세무서를 통해 사업장의 피해상황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대전국세청 징세과 관계자는 “최근 우리 지역에도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주택과 농경지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업장의 피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폭우로 인한 피해상황을 조사해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해 가뭄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경영애로 기업과 모범납세자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보다 빨리 환급금을 지급하는 세정지원을 전개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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