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대 이전갈등 결국 '법정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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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대 이전갈등 결국 '법정 싸움'

홍성군의회 반대특위ㆍ주민 대표, 교과부 최종승인 무효화 소송

  • 승인 2012-08-23 15:43
  • 신문게재 2012-08-24 17면
  • 홍성=유환동 기자홍성=유환동 기자
<속보>=청운대학교의 인천 제2캠퍼스 설치문제를 놓고 벌이던 지역주민들과 청운대간의 갈등<본보 20일자 17면 보도>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이어지게 됐다.

홍성군의회 청운대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두원 의원)와 주민대표ㆍ학부모 등 60여명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에 '대학이전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군의회 청운대이전반대특위와 지역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것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심사를 보류하고 보완을 요구했던 청운대학교의 인천 제2캠퍼스 설치를 위한 대학이전계획을 지난 20일 재심의 최종 승인했기 때문이다.

소송을 제기한 군의회 특위와 지역주민, 학부모 등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인천에 청운대학교를 이전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대학이전계획 승인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군의회 특위와 주민들은 소장을 통해 수도권 정비법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 질서있게 정비하고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제정된 법임에도 불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학교의 신설 증원이 금지된 인천에 청운대학교의 이전은 법을 위반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학교가 포함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말하고 있으며 청운대학교는 산업대학으로 이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인천시 옛인천대학교 부지에 청운대학교 이전계획을 승인한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는만큼 대학이전계획승인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과학기술부의 청운대 인천이전계획 승인처분에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청운대이전에 따른 갈등이 끝내 법정싸움으로 이어져 앞으로 재판과정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두원 홍성군의회 청운대이전반대특위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청운대학교 인천이전계획을 승인 처분한것은 명백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위배되는 만큼 소송을 통해 반드시 승소 무효화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성=유환동 기자 yhdong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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