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는 22일 건설사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폭파 협박전화를 한 혐의로 김모(40)씨를 붙잡아 남대문경찰서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께 건설사와 남대문경찰서에 전화한 뒤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건설사 본사를 폭파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다.
김씨는 이날 오후 11시 30분께 당진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파주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했지만 90만원 상당의 임금이 체불되자 건설사와 남대문경찰서에 5차례나 폭파 협박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우성·당진=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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