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천안시에 따르면 축협은 지난해 6월 시에 청수행정타운 인근의 청당동 4395㎡의 부지에 주차빌딩신축을 제안해 천안시의회로부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20년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를 받았다.
축협은 올 초 착공에 들어가 하반기에는 이를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예상과 달리 법정 무상임대기간이 대폭 줄자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장고에 들어갔다.
축협은 당초 건축비 50억원과 인테리어비 20억여원 등 71억원을 투자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8188㎡의 주차 및 판매시설을 신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와 축협이 행정안전부에 법적 무상임대기간을 의뢰한 결과 무상임대기간이 줄어들자 착공이 미뤄지고 있다.
법적 무상임대기간 계상은 건축비만 포함할 뿐 실내 디자인(인테리어)비용은 제외하기 때문으로 당초 20년이던 무상사용 기간이 5년 줄어든 15년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축협은 무상임대기간 20년을 맞추기 위해 주차장 확충 등으로 투자를 늘릴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무상임대기간이 17~19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어려움에 처했다.
더욱이 거액의 추가비용을 투입해 무상사용 기간을 늘려도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축협내부의 승인도 어려운 과제로 등장했다.
천안시의회 관계자는 “천안시와 축협이 건물 등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무상사용을 추진하기 이전에 임대기간 등을 제대로 계상했어야 한다”며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시의회에 동의안까지 제출한 것은 성급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축협 관계자는 “축산농가에 한우판매시설 설치를 약속해 추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시설을 해야하지만, 법적 무상임대기간이 이토록 짧은 줄 몰랐다”며 “내부 협의를 거쳐 조속히 시설을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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