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은 공간특성상 사고 발생시 대형화재로 확대되고 폭발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급격한 연소확대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나, 진입이 어려워 초기대응이 어려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소방서는 특별조사반을 편성, 소방ㆍ방화시설 작동기능점검 및 관리유지 상태, 소방계획서 작성ㆍ운영 및 소방교육훈련이행 여부, 터널 내 사고발생에 대비한 홍보 및 시설장비 비치 실태 등을 점검하고, 관계인의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연소 확대방지 및 인명구조 등 현장적응훈련을 실시한다.
조철수 방호예방과장은 “터널 내 화재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야기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과속 및 폭발성 위험물질 운반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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