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포장공사에 사용되는 물질인 리바콘과 아스콘을 함께 사용될 경우, 부실을 염려하는 조합 측과 달리, 대전시로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대전 대덕구 와동 신대지구 공영차고지 조성 및 포장공사를 지난해 4월 착공, 오는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아스콘 등 포장공사 면적은 2만2000㎡에 달한다. 대전시는 이와 관련, 2006년 특허 출원돼 이듬해 등록이 된 도로포장 물질인 리바콘을 바닥 골재 윗면(기층)에 포장하고 리바콘 윗면(표층)을 아스콘으로 덮는 작업을 할 계획이다.
대전시로서는 리바콘이 이미 특허등록이 돼 문제가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향후 공사 부실 염려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아스콘 및 재생아스콘보다도 가격면에서 저렴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는 게 리바콘이라는 것이다.
반면, 대전ㆍ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측의 입장은 이와 정반대다. 아스콘협동조합 측은 구조적으로 아스콘과 리바콘의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강도계수가 달라, 온도 변화 시 2개 물질 간 이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합측은 두 물질의 열팽창계수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수축팽창과 같은 열 피로와 계면의 결합력 저하에 따른 균열 및 구조적 파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우려 속에 붕괴 및 갈라짐 현상 등 향후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시 하자보수의 원인이 불분명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ㆍ충남아스콘조합 관계자는 “이미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도로학회 등에 질의한 끝에 두 물질 간 혼용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답을 얻었다”며 “차량 이동이 잦은 도로 등지에 지속적으로 사용될 경우, 사고 위험도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도 가열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아스콘 대신, 상온에서 작업을 하는 리바콘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리바콘의 경우, 이미 특허 등록이 돼 문제가 없으며 향후 아스콘과의 혼용 시에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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