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상권을 잠식당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대목을 놓칠 분위기다.
각 지자체에서 추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절차상 하자로 제동이 걸린데다가 서둘러 조례 재개정을 추진할 경우 또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어 다소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이다.
21일 대전시와 전통시장, 중소 상인들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이 가입된 체인스토어협회가 법원에 제기한 의무휴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매출이나 방문객 증가 등 상승세를 보이던 전통시장 분위기가 다시 침체기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는 유독 이상기후가 이어지면서 매출에 악영향을 미쳐 전통시장 상인들은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텨내는 형편이다.
대형마트의 법적 소송 제기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중소 상인들은 상생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규탄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시민들 역시 대다수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 찬성 견해를 밝히고 있지만 변화된 소비 트렌드에 따라 전통시장보다는 대형마트 등을 선호하면서 현실과 이상이 분리된 실정이다.
전통시장 상인 김모(43)씨는 “한달 후면 추석 대목인데 그때까지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밖에 없다”며 “올해는 장사가 무척 힘들었는데 추석 대목도 물 건너가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대전지역 지자체들은 법원에서 지적된 절차상 하자를 보완, 조례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심사숙고하고 있다.
대덕구와 동구가 입법예고된 상태며 중구와 서구, 유성구는 조례 재개정 추진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섣불리 재개정에 나섰다가 또 다시 문제가 될 것을 우려, 절차와 규정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광주와 청주지역 지자체는 서둘러 조례 재개정을 추진, 의무휴업을 다시 시행했지만 또 문제가 불거져 두번째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중순부터 말까지 5개구 의회가 개회돼 회기 중에 처리되기를 기대하지만 섣불리 추진하다가 또 제동이 걸리면 다시 2~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조금 늦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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