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고령 농업인에 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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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고령 농업인에 효자

농어촌공 충주지사 18개 신청농가 설문 월평균 102만원씩 평생지급 큰 도움돼

  • 승인 2012-08-21 15:11
  • 신문게재 2012-08-22 19면
  • 충북=최병수 기자충북=최병수 기자
농지연금사업이 경영이 열악한 고령의 농업인에게 효자구실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가 2011년부터 시작해 이달 21일까지 지역에서 연금을 신청한 18개 농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월평균 102만원씩 평생지급되는 연금이 노후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관리기금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고령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더불어 해당 농지는 직접 경작하거나 타인에게 임대도 가능해 연금이외의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따른다. 대상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논·밭·과수원 등을 5년 이상 경작한 경우다.

월 수령액은 2억원 상당의 농지를 소유한 65세 농업인의 경우 종신형으로 매월 65만원씩 평생 지급, 기간형으로 매월 93만원씩 15년 지급, 매월 124만원씩 10년 지급, 매월 222만원 5년지급 등 4종류가 있다.

또 배우자의 연금승계가 가능하며 수혜자 및 법정상속인 등이 채권을 상환할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촌공사 충주지사는 4억9900만원을 확보해 경영이양직불사업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고령으로 인해 농업이 불가능한 노인들의 소득안정 및 영농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소유 농지를 매도 및 임대한 경우 매월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최근 10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만 65~70세 농업인으로서 농어촌공사를 거쳐 60세 이하의 전업농업인에게 소유 농지를 임대 및 매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대상농지는 신청 직전 3년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내 논·밭·과수원이며 만75세까지 1만㎡당 연간 300만원이 지급된다.

기타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농지은행팀(043-841-3020)으로 하면된다.

충주=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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