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시행된 '석면피해구제제도'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그동안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아 왔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환경정책과( 850-3633)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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