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는 21일 제23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홍보대사 정비 및 백제문화제 홍보대사 운영규정 제정안'과 '추진위원회 등의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따라서 '백제문화제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 임기 2년(연임 가능), 홍보자료 제공, 홍보 활동 및 행사 참여 등에 의한 필요적 경비 지급 등 관리ㆍ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보됐다.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중 '임명직'이었던 공주시 부시장, 부여군 부군수, 공주시의회 의장, 부여군의회 의장 등이 이번에 '당연직'으로 변경됐고, 충남도 문화산업과장이 당연직 추진위원에 포함됐다.
이날 개정된 규정에 의해 황선만 충남도 문화산업과장, 백용달 부여군의회 의장, 이상준 부여군 부군수 등이 새 추진위원으로 위촉됐다.
추진위원들은 3억3500만원이 증액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55억 1000만원 규모로 편성한 '제58회 백제문화제 실행계획(안)'을 청취하고,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마무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최석원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홍보대사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백제문화제의 홍보 및 위상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58회 백제문화제는 최대(最大), 최고(最古) 역사ㆍ문화 축제 롤모델(Role Model)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구ㆍ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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