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이라는 종속적 관계를 악용, 약자일 수밖에 없는 납품업체의 등골을 빼먹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전국 지자체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에 대해 법적 소송을 불사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등 상생은 외면한 채 이익 챙기기에 몰두한다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11개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수준과 납품업체 판촉행사비 등 각종 추가부담 실태를 분석한 결과, 판매수수료는 하향 추세지만 추가부담은 오히려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수수료는 생색내기식으로 조금 내렸지만 각종 추가부담을 크게 늘린 것이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판촉행사비, 판촉사원 인건비, 광고비, 인테리어비, 물류비, 반품비 등은 2009년과 2011년을 비교해 백화점의 판촉사원 인건비와 광고비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했다.
롯데, 신세계, 현대 등 3대 백화점 납품업체의 평균 판촉행사비는 2009년 120만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40만원으로 17% 증가했다.
평균 인테리어비로 4430만원에서 4770만원으로 8% 늘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납품업체당 파견받는 판촉사원 수는 41.1명에서 53.4명으로 30% 급증했고,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평균 판촉행사비도 1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20% 증가했다.
평균 물류비는 1억2180만원에서 1억4550만원으로 20%, 반품액도 3억1020만원에서 4억3170만원으로 39% 상승했다.
GS, CJO, 현대, 롯데, 농수산 등 5대 TV홈쇼핑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평균 ARS비용이 3130만원에서 4850만원으로 55%나 급증했다.
이처럼 납품업체가 부담해야 할 각종 추가부담은 크게 늘었지만 판매수수료 인하는 생색내기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 판매수수료 수준은 2010년과 올해 계약서 기준으로 백화점은 29.7%에서 29.2%로 0.5%포인트 내렸고, 홈쇼핑은 34.4%에서 34.0%로 0.4%포인트 인하하는데 그쳤다.
대형마트는 판매장려금 기준으로 5.4%에서 5.1%로 0.3%포인트 내리는데 불과해 3개 업종 모두 판매수수료 인하 폭이 1%포인트에도 못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판매수수료 인하 이후 대형 유통업체들이 수수료 인하분을 판촉비 인상 등으로 전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며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과 판매수수료 하향 안정화 및 추가부담 완화를 위한 장ㆍ단기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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