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보일러 교체 '수상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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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보일러 교체 '수상한 공사'

천안 쌍용동 아파트 주민반대ㆍ유찰지시에도 추진… 관리소장 과태료 까지

  • 승인 2012-08-20 15:43
  • 신문게재 2012-08-21 15면
  • 천안=맹창호 기자천안=맹창호 기자
10억원대의 아파트 보일러 교체공사 입찰이 부적합하게 운영돼 구청으로부터 유찰(낙찰무효) 행정지도가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공사가 계속되면서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0일 천안시 쌍용동 주공7단지 3차아파트 일부 주민에 따르면 60~87㎡형 930세대에 대해 중앙공급식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보일러 교체공사를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동대표 6명, 노인회 3명, 통장 3명, 주민 3명 등 15명으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지난 5월 30일 6개 업체가 참여한 입찰에 들어가 P건설이 12억6940만원에 낙찰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입찰에 참여한 3개사가 실적 등 자격미달로 사전 탈락한 가운데 나머지 3개사만으로 입찰이 진행됐다.

일부 주민들은 이 같은 입찰이 원천 무효라며 지난 6월 20일 천안 서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은 법률검토를 거쳐 주민편을 들어 유찰을 지도하고 사실상 낙찰을 무효화하도록 했다.

이는 국토해양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에 5개 이상 업체가 참여해야 하고,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한정한 '유권해석'을 따랐다.

하지만, 주공7단지 3차아파트는 이 같은 천안 서북구청의 행정지도와 주민 민원에도 기존 낙찰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는 재입찰을 하지 않았다.

이미 계약한데다 공사를 착공했다는 이유다.

이에대해 일부 주민들은 업체가 공사에 들어간 것은 민원이 제기된 이후인 6월 말로 이를 핑계로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터무니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관리사무소의 민원처리 투명성문제도 제기됐다. 주민들은 관리사무소가 지난 7월 5일 천안시 서북구청으로부터 입찰이 유효하지 않다는 행정지도 서면통보를 받고도 13일에서야 이를 주민에게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주민 A씨는 “관리소장이 구청에서 유찰을 지도받고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내면서까지 특정업체의 공사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공사 진행과정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5개 이상 업체만 참여하면 되는줄 알아 입찰에 들어가니 일부 부적격 업체가 드러났다”며 “3개 업체로 입찰해 이미 공사계약을 한데다 일부 공사에 들어가 어쩔수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무런 의혹도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입찰이 유효하지 않아 무효처리를 통보했지만 관리사무소가 이미 착공을 했다며 거부해 관리소장에게 200여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며 “관리사무소가 이 같이 입찰을 처리했어도 현행 관련법에는 더 이상 처벌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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