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을 민원업무처리와 같은 수준의 인식과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민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해 나가기로 하고 이에 대한 세부 관리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홈페이지 관리기준을 살펴보면 홈페이지 게시판 중 '열린시정(열린시장실)'과 '참여마당(열린게시판, 각종 신고센터)'에 게시된 게시물에 대해는 내용의 유형과 성격을 기준으로 부서별 자료담당자(서무담당자) 및 처리담당자(게시물 담당자)를 지정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원사무와 같이 처리 담당명과 담당자 이름, 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홈페이지 하단에 게재토록 했으며 게시물에 대한 처리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해 조치 여부를 결정하면 자료담당자가 이를 시스템적으로 조치하면 된다. 또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 및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게시물 관리에 따라 홈페이지 게시판을 관리하되,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거나 홈페이지의 개설 목적 및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삭제 또는 비공개(블라인드) 처리도 가능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되는 게시물해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리계획을 마련했다” 면서 “인터넷 공간을 통해 시 홈페이지를 건전하게 이용하는 네티즌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오광연 기자 okh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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