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19일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노래방 업주를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A(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11시께 유성구의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 B(28)씨를 폭행,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업주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또 A씨는 지난 4월께 유성구 일원의 노래방에서 문신을 보여주며 조폭처럼 행세, 업주에게 60만원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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