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역점 징수활동으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전국 98개 주요 금융기관 본점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청주권역 11개 은행, 16개 보험사(91개 지점)에 금융재산 조회를 의뢰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회신된 체납자 375명(체납액 10억5600만원)의 금융재산(예금,보험)을 압류해, 121명에 대한 체납액 2억700만원을 징수했다.
자진납부 하지 않은 체납자는 압류된 금융재산을 추심할 예정이다.
시 세정과 체납관리담당은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의 부동산ㆍ금융 등 소유재산을 추적조사해 재산압류 및 공매, 신용불량 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청주=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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