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추석 특별자금은 다음달 3일부터 신청을 받아 업체 당 최고 2억 원까지 지원된다. 상환기간은 2년 일시상환이며, 대출금리는 3.0%의 고정금리로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취급한다.
지원 대상은 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과 소기업으로서, 지원업종은 제조업, 지식산업,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운수업 등이다.
자금신청에 대한 문의는 충북도 기업유치지원과(☎ 220-3322)나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230-9731~2)에 전화 또는 방문상담도 가능하다.
청주=박근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