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버스운행 '죽음의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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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버스운행 '죽음의 질주'

전용차로 시행시간외 주행… 사고 잇따라 단속 절실

  • 승인 2012-08-19 13:58
  • 신문게재 2012-08-20 15면
  • 천안=김한준 기자천안=김한준 기자
▲ 각종 버스가 지난 8일 오전 11시께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경부고속도로 성환 부근에서 버스들이 1차로를 운행하고 있다.
▲ 각종 버스가 지난 8일 오전 11시께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경부고속도로 성환 부근에서 버스들이 1차로를 운행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시간 이외에도 일부 대형버스들의 1차로 주행으로 교통사망사고 등이 잇따르자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교통단속 강화가 요구된다.

19일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에 따르면 경부고속도 버스전용차로제는 평일 오산IC~양재IC(37.9㎞), 토요일ㆍ공휴일 신탄진IC~양재IC(134.1㎞) 구간에서 양방향으로 오전 7시~오후 9시에 운영된다.

이에따라 전용차로제 시행 이외에 대형버스는 편도 4차로 고속도에서 3차로로 주행하고 추월을 할때만 2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는 버스가 전방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으로 이들 차량을 우측으로 분리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차로마다 차량 상대속도 차이를 줄여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최근 고속도로에서는 각종 대형버스가 전용차선시간이 아니거나 전용구간이 아닌데도 버젓이 1차로를 운행하지만 경찰은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

버스운전자 역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으로 인해 1차로 운행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거나 일부는 아예 지정차로조차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달 22일 오후 3시 50분께 호남선 익산~천안 방향으로 달리던 전세버스가 1차로를 달리다 교통사고 정리를 하던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김모(44)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앞서 지난 1월 경부선 천안시 병천면 부근에서 심야에 1차로를 주행하던 버스가 교통사고로 인해 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지는 등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교통사망사고는 대형버스가 1차로로 운행 시 피항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으로, 위법운행에 대한 경찰의 단속과 운자자의 교육이 절실한 실정이다.

백동현 도로공사천안지사 교통차장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1차로를 주행하면 무의식중 과속을 하게 되며 더욱이 버스는 제동거리가 길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버스의 지정차로 운행을 위한 단속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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