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의 행복보험'은 1년에 1만원만 내면 사망보험금과 상해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소액서민보험으로 2010년부터 우체국이 공익사업 일환으로 운영해 왔다.
가입자 부담금 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를 우정사업본부가 지원해 준 것으로 지난해 10만7300여명이 가입했고, 올 상반기에는 1834명에게 11억4000여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됐다. 하지만 보험 가입기간이 짧고, 가입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기간은 1년만 가능하던 것을 3년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한 번 가입하면 3년까지 재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가입대상 역시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확대했으며, 가입시 주민등록등본과 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충청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지자체와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업과 연계해 수혜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저소득층이나 근로빈곤층이 상해 위험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과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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