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계약환급 '주인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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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계약환급 '주인 마음대로'

자체규정 내세워 거절… 주부교실 소비자 민원 잇따라

  • 승인 2012-08-15 16:28
  • 신문게재 2012-08-16 6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30대 직장인 A(여)씨는 지난달 한 고시원에 1개월 계약을 하고 이용료를 냈지만 갑작스런 사정으로 1주일 만에 이사를 했다.

A씨는 잔여기간이 많이 남아 고시원에 기간에 따른 환급을 요구했지만 “원칙상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소비자분쟁기준이 마련돼 있음을 알고 고시원에 환급을 요구했지만 고시원은 자체 규정을 들먹이며 거절해 A씨는 대전주부교실에 민원을 제기했다.

1년 전부터 고시텔에 거주한 B(20)씨는 최근 방을 빼려고 고시원에 알렸다.

B씨는 매월 24일 고시원에 이용료를 선불로 냈지만 7일이 이삿날이어서 잔여기간에 따른 환급을 요구했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

고시텔은 “규정에 환급 불가로 돼 있다”며 B씨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다.

이처럼 고시원이나 고시텔 이용객들은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의 공부방 겸 자취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시원 운영업의 소비자분쟁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에는 개시일 이전에는 이용금액 전액을 환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개시일 이후에는 이용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 3분의 1 경과 전에는 이용금액의 3분의 2 해당액 환급, 2분의 1 경과 전에는 2분의 1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2분의 1 이후에는 미환급으로 규정돼 있다.

또 이용료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에도 반환사유가 발생한 월의 반환 대상 이용료와 잔여기간 이용료 전액이 합산된 금액을 반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고시원이나 고시텔 운영업체 상당수가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자체적으로 '환급 불가'라는 일방통행식 규정만 들먹이면서 소비자들을 기망하고 있다.

많은 소비자는 운영업체가 환급을 거부할 경우 이렇다할 항변도 못한 채 선불로 낸 이용료를 떼이기 일쑤다.

대전주부교실 이향원 소비자국장은 “고시원 운영업에 관련된 소비자분쟁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고시원 운영자 상당수가 자체 규정을 내세워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계약서 작성시 이용료 환급 여부 등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한 뒤 계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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