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과세대상은 지난 1일 현재 서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 등이며 개인은 동지역 4000원 읍ㆍ면지역은 3000원이 부과되며, 개인사업자는 5만원이 부과되며 법인은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며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 가상계좌나 인터넷지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류병옥 세무과장은 “자동이체 신청을 한 경우에는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 납입기간 경과에 따른 3%의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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