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는 현재 세대당 매월 31평 이하는 680원, 31평 초과는 840원을 부담하고 있으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가 시행되면 아파트 단지별 공동수거용기(120ℓ)에 음식물쓰레기스티커 4070원의 납부필증을 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는 각 동지역의 단독주택과 요식업소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밝히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부시책에 맞춰 공동주택까지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물기를 최대한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품목은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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