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난해 말께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제도가 마련돼 올해부터 시행중이다.
이와 관련, 충남을 비롯해 인천, 경기, 강원, 경남 등 5개 지자체는 국토부에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을 신청, 사업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그러나 충남지역의 경우, 해당 종합발전계획이 과잉개발의 위험성을 안고 있어 국토부가 이에 대한 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충남도에서는 산업단지를 비롯해 관광단지, 스포츠 단지 등에 대한 개발계획을 내놨다.
이 가운데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는 개발을 하려는 지역이 아직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개발 시행자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측에서는 이번 지자체 사업의 경우, 각 시군에서 개발 가능성 있는 산업을 발굴한 내용을 광역자치단체가 국토부에 제출하다보니 사업타당성 면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과잉개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도가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에는 발전 촉진지구와 투자 촉진지구가 있는데 투자 촉진지구의 경우, 조세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다”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번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은 절호의 기회인 만큼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해당 사업으로 지난해 말 28개 사업 신청을 했는데 다른 시도보다는 많은 사업을 신청해서 어떤 사업이 추진될지는 검토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며 “일부 추진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국토부로 사업 신청을 한 뒤에 시행사가 포기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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